의제배당으로 분류되는 소득은 실질적으로 이익을 분배받은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으로 보아, 해당 주주나 출자자에게 배당소득세(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의제배당은 법인이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잉여금의 자본전입, 해산, 합병, 분할 등의 과정을 거칠 때 발생하며, 형식적인 배당 결의가 없더라도 세법상 이를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등 세법상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가 이연될 수 있으나, 비적격합병은 이러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합병등기일 현재를 기준으로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배당소득금액 계산 시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배당가산(Gross-up) 제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세액 계산 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