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 고객이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받는 금전적 가치입니다.
대가관계: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다는 명확한 대가관계가 존재합니다.
세무 처리: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것이므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구분 기준 및 유의사항
사전 약정 여부: 판매장려금은 사전 약정에 근거해야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약정 없이 특정인에게만 지급하는 금품은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로 분류될 위험이 큽니다.
실질적 대가성: 고객이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단순한 판매 실적 보고인지, 아니면 별도의 홍보 용역이나 시설 이용권 등 실질적인 재화·용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고객이 제공하는 용역이 사업자의 사업에 직접적인 효익을 준다면 이는 판매장려금이 아닌 용역의 대가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