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특정 브랜드나 모델명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차량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와 사업 목적 사용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모델 중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차량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사업용으로 구입·임차·유지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음 차량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일반적인 사업용으로 사용 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출동차량) 등 해당 차량을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이라 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구매 시 해당 모델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그리고 본인의 사업 업종이 공제 가능한 업종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