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평정서는 업무 능력 부족을 판단하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그 자체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곧바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근무평정서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히 상대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업무 능력 부족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무평정서가 해고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원은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단순히 최하위 등급 할당을 위해 작성된 평정서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평정서는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종합적인 요소 중 하나로 활용하되, 그 평가 과정의 투명성과 근로자의 개선 노력 여부를 함께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