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이 마감된 후 법인세 수정신고 등으로 인해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더라도, 당초 확정된 재무제표를 소급하여 수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세무조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결산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을 확정하는 과정으로, 이미 마감된 결산서의 내용을 사후에 수정하는 것은 회계기준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생한 추가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순한 계정과목 분류 오류가 아닌 세액의 변동을 초래하는 수정신고는 법인세법 및 국세기본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해야 하며, 세무조정 과정에서 누락된 사항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