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출자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20%인 경우, 현행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률은 100%가 아닌 80%를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은 출자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따라서 지분율이 20%라면 '20% 이상 50% 미만' 구간에 해당하므로 80%의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해야 합니다. 만약 100%를 적용하고 있다면 이는 법령상 요건을 초과하여 익금불산입액을 과다하게 계산한 것이므로 세무 조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할 때는 수입배당금액에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에서 '차감지급이자'를 차감해야 하므로, 실제 익금불산입 대상 금액은 이 차감지급이자 계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