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원칙적으로 법인설립등기일입니다.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로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자등록신청일이나 실제 사업을 시작한 개업일과는 무관하게 등기부상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사업연도가 시작됩니다.
다만,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설립일, 주무관청의 허가·인가일, 등록일 등 별도의 기준일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손익을 해당 법인에 귀속시킨 사실이 있고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로 볼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