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수정신고 후 세무서에서 경정 결정이 이루어지면, 관할 세무서장은 그 결정 내용을 해당 거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세무서장은 수정신고된 내용을 검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며, 이 과정에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거나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혹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정신고 후 세무서의 경정 결정은 납세자의 신고 내용이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통지서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시거나 홈택스를 통해 수시로 진행 상태를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