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외화예금을 통해 얻은 환차익은 현재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외화예금을 보유하거나 환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차익은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 등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율 변동으로 인해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환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외화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과세 대상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