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 금지 조항 위반을 이유로 해고된 경우, 해당 해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다면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겸업 금지 위반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은 단순히 겸업 사실 자체보다는 해당 겸업이 본업의 노무 제공에 실질적인 지장을 주었는지, 기업 질서를 문란하게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제신청 전 본인의 상황이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전문가와 상담하여 입증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