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농사를 돕는 행위가 상시적인 근로 제공으로 인정되어 '취업' 상태로 판단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농업에 종사하여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면 취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순히 일시적으로 부모님의 농사일을 돕는 정도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이 없을 수 있으나, 농업에 상시 종사하여 다른 사업에 취업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농업 소득이 발생하는 등 사회통념상 취업 상태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중 농업에 종사하게 된다면,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여 취업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경작확인서 등이 요구될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고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급여 반환 및 추가 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