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보고서 제출 의무는 출연재산이 있는 모든 공익법인에 해당하므로, 기한 내에 정확한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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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 금지 조항 위반으로 해고되었을 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퇴사 통보 후에도 계속 출근해야 하나요?
현대와 기아 자동차 중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구체적인 모델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