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소득 산정 시에도 비과세 소득은 총급여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적용하기 위한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세액공제나 감면 요건을 판단할 때 소득을 연 단위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항목을 제외하고 소득을 산정하는 기본 원칙은 유지되되, 세제 혜택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근로기간에 따른 연환산 절차가 추가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