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명의로 결제한 프로그램 사용료는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개인적으로 결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세법상 적격 증빙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부모님의 농사를 돕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나요?
전기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절차가 있나요?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자가 자금 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회사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개인적으로 결제했는데 비용으로 공제받을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