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가 자금 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는 반드시 신탁업자에게 자금 보관 업무를 대행하도록 해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실적 보고 및 자료 공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자금 보관 업무의 신탁 위탁 의무: 주택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업무대행자는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으며, 반드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적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업무대행자는 사업연도별로 분기마다 업무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주택조합 또는 발기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실적보고서는 해당 분기 말일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료 공개 의무 준수: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업무대행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포함한 사업 관련 서류 및 자료가 작성·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업무대행자는 이러한 자료가 원활히 공개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신의성실 및 손해배상 책임: 업무대행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의 귀책사유로 조합이나 조합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이권 개입이나 부당한 금품 수수 등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표준업무대행계약서 활용: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보급하는 표준업무대행계약서를 기초로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