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결정과 죄가안됨 결정은 모두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기소하지 않는 법적 이유와 판단 단계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혐의없음은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한 상태'를 의미하고, 죄가안됨은 '범죄 구성요건은 갖췄으나 법률상 처벌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같은 불기소처분이라도 처분 사유에 따라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나 행정적 징계, 재수사 가능성 등에 대한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