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와 직책보조비는 지출의 성격과 세무상 처리 기준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법인이나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등 외부 인원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직책보조비는 특정 직책을 수행하는 임직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보수 성격의 급여입니다.
| 구분 | 업무추진비 | 직책보조비 | | :--- | :--- | :--- | | 지출 대상 | 외부 거래처 등 | 내부 임직원 | | 성격 | 접대·교제 등 업무 관련 비용 | 근로의 대가(급여) | | 세무 처리 | 한도 내 필요경비 인정 | 전액 과세대상 근로소득 | | 증빙 | 적격증빙 필수 | 원천징수 대상 |
직책보조비를 비과세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실비변상적 성격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과 지급기준이 필수적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세무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