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여부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실제 사례로, 교회 소속 전도인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목회활동을 하며 교회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조업체로부터 제조공정의 일부를 도급받은 '소사장제' 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라도 공장에서 생산직에 종사하며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생산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단위 작업에 참여하지 않고 통제 및 감독 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생산직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