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지급하는 육아수당은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된 금품을 의미합니다. 육아수당은 근로의 대가성보다는 근로자의 부양가족 상황(6세 이하 자녀 유무 등)이라는 특정 조건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금품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육아수당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나 연차미사용수당 등을 계산할 때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 성격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면 개별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