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며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시 추가 납부와 관련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산세 감면 적용 배제: 과거에는 수정신고 시 추가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현재는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한 감면은 적용됩니다. 다만,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납부지연가산세가 계속 발생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미납한 세액에 대해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1일 10만분의 22의 이자율을 적용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납부 의무: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수정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추가 납부할 세액을 자진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수정신고 후에는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시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과세관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