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와 신고 방법은 보유 주택 수와 수입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인 202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임대주택 등록 여부(필요경비율 및 공제금액 차이)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