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계산은 귀하의 사업장이 주 40시간 근로제(월 209시간 기준)를 적용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산출되었습니다. 만약 소정근로시간이 다르거나, 고정연장수당이 통상임금의 성격(소정근로의 대가성)을 갖추지 않은 경우(예: 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사후 보상 성격)에는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정연장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수당이 실제 연장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그리고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의 급여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