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책보조비는 그 자체로 별도의 근로소득 공제율이 정해져 있는 항목이 아니라,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총급여액의 일부로 합산된 후 전체 근로소득에 대해 일괄적으로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 구간별로 차등 적용되며, 2020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최대 2,000만 원의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직책보조비가 비과세 요건(실비변상적 성격 및 증빙 등)을 충족하지 못해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다른 급여와 합산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아래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직책보조비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회사의 지급 규정과 실제 업무 관련 지출 증빙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증빙 없이 정액으로 지급되는 직책보조비는 전액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위 공제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금액이 과세대상 총급여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