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한도를 초과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것 자체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세액공제나 과세이연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에는 한도가 존재합니다.
퇴직금을 퇴직연금(IRP) 계좌로 수령하여 과세이연 혜택을 받으려면 퇴직급여 전액을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경우 퇴직소득세는 실제 연금으로 수령하는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됩니다. 다만, 개인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 납입 한도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전액을 이체하여 과세이연 혜택을 받는 것과,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를 활용하는 것은 별개의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좌 운영이나 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가입하신 금융기관의 IRP 계좌 관리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