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연장수당 등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제외하고 기본급만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하는 것은 법정 수당을 과소 지급할 위험이 있어 위법할 소지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었으며,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된 임금이라 하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고정연장수당이 실제 연장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성격이라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통상시급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제외하고 기본급만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산정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향후 대응을 위해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금 체계의 불이익 변경이나 법적 분쟁이 우려되는 경우, 사업장의 급여 규정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구체적인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