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간 종합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판정 시 적용되는 주요 소득 및 재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정기적인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재판정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격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90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