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소멸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되지만, 결정 이후라도 실태조사 당시 징수 가능한 재산이 있었음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소멸 결정이 취소되고 다시 강제징수가 진행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