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한 번 취득했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며,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 현황을 조사하여 피부양자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재판정합니다. 따라서 현재 남편분의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되고 있더라도,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아래의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자격 상실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 건강보험' 앱을 통해 본인 인증 후 민원 처리 결과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격 상실 통보를 받았으나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