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를 지급받는 자동차 수리용역에 대해, 귀사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해당 재화나 용역이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세금계산서 등 적법한 증빙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공급대가의 재원이 보험금인지 여부는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가 실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해 적법하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자동차 정비업소가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없으나, 귀사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