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은 출자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출자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익금불산입률은 100%입니다.
질문하신 '95%에서 100%로 상향'이라는 표현은 내국법인이 출자한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내국법인 간 수입배당금(법인세법 제18조의2):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법인세법 제18조의4):
따라서 내국법인 간 배당에서 출자비율 50% 이상일 때 적용되는 익금불산입률 100%는 기존부터 유지되어 온 기준이며,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해 95%를 익금불산입하는 제도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