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실질적으로 해방되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히 사업장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니며, 위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인정받으려면 사용자의 간섭이 없어야 하며,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