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스스로 계약 연장을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1년 재계약을 맺고 그 기간을 채우지 않고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이는 개인 사정에 의한 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되어 수급 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단순히 개인적인 사유로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퇴사 전 본인의 상황이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증빙 자료(진단서, 임금대장, 괴롭힘 기록 등)와 함께 관할 고용센터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