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조사 결과통지 이후 고지서가 발부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하는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조기결정신청제도는 세무조사 결과통지 등을 받은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즉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조기결정신청은 납세자의 금전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이나, 과세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감액은 본인의 미납세액과 단축되는 일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