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인적공제 신청은 매년 1년마다 새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한번 등록된 부양가족 정보에 변동이 없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 계속 적용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점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 및 수정이 필요합니다.
부양가족 변동 시: 부양가족이 새로 추가되거나,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등)을 초과하여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경우, 또는 사망·국외이주 등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수정 제출해야 합니다.
증명서류 제출: 부양가족 공제를 처음 적용받거나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이미 제출한 서류에 변동이 없다면 다음 연도부터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 충족 여부와 변동 사항을 확인하여,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서를 갱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