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지배주주라는 사실만으로는 그 법인의 임원과 항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두 사람 사이에 친족관계나 경제적 연관관계 등 법령에서 정한 실질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됩니다.
세법상 특수관계인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주주와 임원이라는 신분만으로는 자동적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실질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배주주와 임원 사이에 친족관계가 없고, 임원이 지배주주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지배주주가 임원의 임면권 등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적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이 없다면, 단순히 지배주주라는 이유만으로 두 사람을 특수관계인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