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고로 인한 자동차 수리 시, 실제 자기 책임하에 수리 용역을 제공받은 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비와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수리비(공급가액)를 지급하고, 회사가 부가가치세액을 부담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구체적인 차량의 차종과 사업의 성격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차량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