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수정신고 시 추가 납부할 세액이 3,278,795원인 경우, 가산세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로 구성되며,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감면 혜택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과소신고 시 추가 납부세액의 10%가 부과되나,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면됩니다.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1일 10만분의 22(0.022%)의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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