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수정신고 시 추가 납부할 세액이 3,278,795원인 경우, 가산세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로 구성되며,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감면 혜택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과소신고 시 추가 납부세액의 10%가 부과되나,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면됩니다.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1일 10만분의 22(0.022%)의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전주말야간고정직으로 104일 근무 후 1년 재계약을 맺고 1년을 채워야 하는 상황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나요?
피출자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20%일 때 익금불산입 적용률을 100%로 사용하는 것이 맞나요?
미지급 연차 수당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나요?
퇴직소득세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할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