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10만원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A59(인적용역) 코드를 사용하는 것은 해당 소득이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한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절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구분 코드 확인: A59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일시적 인적용역 소득'을 의미합니다. 강연료, 자문료 등 일시적인 인적용역 대가라면 A59에 입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원고료나 기타 다른 성격의 기타소득이라면 해당 성격에 맞는 코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과세최저한 적용: 기타소득금액(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이 경우에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해당 인원과 지급액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일시적 인적용역 소득(A59)은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았더라도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하시는 소득이 인적용역의 대가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성격에 맞는 코드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