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주요경비'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세 가지 항목으로 한정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 신고를 하는 경우, 증빙서류에 의해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이들 주요경비는 실제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나머지 경비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경비율에 따라 계산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해당 비용을 인정받지 못해 세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평소 증빙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