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주거용 건축물 거주자가 이주하는 경우, 동산의 이전비와 이사비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이전해야 하는 동산 중 이사비 보상 대상이 아닌 물건에 대해서는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을 보상합니다.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지구 내 장소로 이사하는 경우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이사비를 보상합니다. 이사비는 가재도구 등 동산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사비 보상을 받은 자가 다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의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이사비를 중복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참고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