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1일 입사자가 2026년 9월 30일까지 근무할 때,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에 귀속된 연차수당이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 사이에 지급된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해야 하나요?
2023년 10월 1일 입사자가 2026년 9월 30일까지 근무할 때,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에 귀속된 연차수당이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 사이에 지급된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해야 하나요?
2026. 9. 9.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일 이전 1년 동안 지급사유가 발생한 수당을 의미하며, 질문하신 기간의 귀속분도 해당 기간 내에 지급사유가 확정되었다면 포함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함 대상: 퇴직 전 1년(2025.10.01.~2026.09.30.) 기간 중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그 금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2024.10.01.~2025.09.30. 기간의 근로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2025.10.01.~2026.09.30. 사이에 지급사유가 확정되어 지급된(또는 지급되어야 할) 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제외 대상: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당해 연도(2025.10.01.~2026.09.30. 근무에 따른 연차)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에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