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초에 입사하여 8월 말에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는 입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 신고와 상실 신고를 모두 진행해야 합니다.
4대 보험의 취득 및 상실 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8월 중에 입사하고 퇴사했다면, 9월 15일까지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착오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 부과나 보험료 정산의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기한 내에 정확한 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