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증액이나 감액 등 보상금 규모를 조정하기 위한 수용재결 업무지원 용역은 토지의 취득 및 보상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수용재결 관련 사무를 행정사 등에게 위임하고 지출한 수수료는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으로 보아, 해당 용역에 대해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보상금을 늘리기 위한 용역이든 줄이기 위한 용역이든 관계없이 토지 관련 업무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해당 용역에 대해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으며,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 산입 여부 등은 소득세법 등 관련 세법에 따라 별도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