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지급 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할 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퇴직하기 전에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일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근로자는 퇴직 시 별도로 법정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