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임금피크제 도입 시,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 해당 변경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동의는 단순히 개별적인 동의서를 취합하는 형식을 넘어,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 간 의견을 교환하고 찬반 의사를 집약하는 회의 방식의 집단적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적법한 집단적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임금피크제는 효력이 없으므로, 근로자는 이를 근거로 감액된 임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