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되지 않는 합병차손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어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할 때 지급한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합병매수차손은,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영업상의 비밀 등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만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이월결손금을 승계하거나 사업상 가치가 입증되지 않은 회계상 영업권은 세법상 자산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합병차손은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비상장주식 평가 시에도 순자산가액 산정 과정에서 자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대법원 및 조세심판원의 주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