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양경비 등 공통매입세액은 해당 건물의 전체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우선 적용하여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건물 신축 과정에서 과세사업(상가 등)과 면세사업(주택 등)에 공통으로 사용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에 따라 다음의 순서로 안분계산합니다.
따라서 현재 아파트(면세) 분양만 이루어진 상태라 하더라도, 신축 당시의 사업계획서나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상가와 주택의 예정사용면적을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면, 해당 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매입세액을 안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라면 공급가액 비율을 적용하되, 향후 사용면적이 확정될 때 반드시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