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 업무지원 용역은 토지의 취득 및 보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해당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판례 및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증액을 위한 수용재결 관련 사무를 행정사 등에게 위임하고 지출한 수수료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법상으로도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용역에 대해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으며,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 산입 여부 등은 소득세법 등 관련 세법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