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연봉 2,400만 원, 남편 연봉 4,400만 원일 때 출산 병원비 150만 원과 조리원비 160만 원을 누구의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에 유리한가요? 참고로 난임비 70만 원은 본인 카드로 결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