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되므로, 총급여액이 낮은 배우자(본인)가 의료비를 지출하고 공제받는 것이 절세에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자를 누구로 설정했는지 확인하신 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본인의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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