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되므로, 총급여액이 낮은 배우자(본인)가 의료비를 지출하고 공제받는 것이 절세에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자를 누구로 설정했는지 확인하신 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본인의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법인 차량인 카니발을 다른 회사에게 양도한 경우, 지출증빙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도 되나요?
PSM 자체감사 실무사외교육도 자체감사 교육으로 인정되나요?
PSM 교육도 직무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고정자산 비품 등록 시 기초가액에 공급가액을 입력하는지, 그리고 내용연수는 어떻게 설정하는지 궁금합니다.
플랫폼 사업은 특허 등록이 가능한가요?
정직 처분을 받으면 보수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