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무허가건축물(특정무허가건축물)과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은 건축물의 존재 시점과 관련 법령상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기존 무허가건축물(특정무허가건축물)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유의사항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사업을 넘길 때 사업자등록과 거래처 계약은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나요?
세무서에 외국인 통역을 해주실 분이 있나요?
협회 정기 회비와 행사 참가비를 회계장부에서 각각 어떤 계정과목으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하나요?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1%에 대한 감면 규정이 있나요?
치과를 면세사업자에서 겸업사업자로 중간에 변경하게 되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임차료와 지급수수료 중 세금 관련 혜택에 차이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