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무허가건축물(특정무허가건축물)과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은 건축물의 존재 시점과 관련 법령상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기존 무허가건축물(특정무허가건축물)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유의사항
공무원이 종교단체에서 보수를 받지 않고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겸직 허가가 필요한가요?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거주 요건이 필요한가요?
근로 계약 2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면세사업자도 매출 증빙이 필요한가요?
제3자와 작성한 상계확인서가 당사자 사이의 채무를 소멸시키는 효력이 있나요?
상품 판매에 들어가는 사은품을 구매했다면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