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무허가건축물(특정무허가건축물)과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은 건축물의 존재 시점과 관련 법령상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기존 무허가건축물(특정무허가건축물)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유의사항
부양가족 등록 신청 기간은 1년마다 해야 하나요?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가산세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시 부모님의 재산 규모가 제한 조건이 되나요?
회사 차량 수리 후 보험사가 공급가액을, 회사가 부가세액을 부담한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